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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9억원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0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폐업한 애경레지콘을 제외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243건 중 단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한일건재공업은 과징금 제재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미리 합의했다.

 

이들은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했고,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 번째 사건으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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