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非) 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고 행정지도에 나섰다.
또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선 이보다 강화된 40%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진행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오피스텔의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LTV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간 비주담대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