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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법률칼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법률책임

 

짧은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찾아왔다. 무더운 날씨에 지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는 휴가일 것이다.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즐겁게 지내는 상상만으로도 벌써 행복해진다. 하지만, 여름철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다치거나 익사하는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법률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법과 국가배상 책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국가책임은 없을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재난안전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하천과 계곡은 행안부가, 해수욕장은 해수부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문체부가,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각 담당하다 보니, 각 소관 기관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업무 혼선과 비효율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최상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위험요인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 또는 지역에서 관리·점검 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하천 주변에 체육공원이 있어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과거 동종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그 주변 공공용물 로부터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천 진입로 주변에 익사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 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바다나 하천과 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소나 시설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숙박 시설,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서 수영하다 물에 빠져 뇌 손상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 라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운동 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물 미끄럼대, 유아와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함께 있는 경우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데도,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민법 제 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안전사고는 주의가 우선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소유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평소 꼼꼼히 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설소유자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인솔교사나 가족 등 보호자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안전한 물놀이로 무더운 여름철 피로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 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변호사 신은숙

법무법인 백하

bonheur000@naver.com

 

MeCONOMY magazine Augu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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