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특정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의 경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임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정년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 62세였던 전임 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정년 규정을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규정 위반과 소급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등 내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하며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