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조 교육감을 조사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로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고도 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 안된다,' 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 최종 기소 판단을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