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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제도 도입을”...법개정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태다.

 

송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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