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1.2℃
  • 흐림서울 18.0℃
  • 대전 17.5℃
  • 대구 17.8℃
  • 울산 16.2℃
  • 흐림광주 18.9℃
  • 부산 16.2℃
  • 흐림고창 18.0℃
  • 흐림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7.4℃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5천 가구 대상

-“전기요금 걱정 덜고 싶다면 신청하세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참여자 5천 가구 모집
-‘경기도 태양광 지원시스템(ggre100home.or.kr)` 신청

경기도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 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 6월 9~13일로 나뉘며, 각각 모집 기간이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천 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도민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만9천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만~8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5월 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계약 기간 시공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지원 유형에 따른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전 ‘사전계약’ 체결이 필수이며, 신청 기간이 5일로 짧아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충분한 사전계약 기간을 운영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공업체 목록을 공개해 도민이 희망 업체를 쉽게 검색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ggre100home.or.kr)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분할납 등 유연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도민의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이번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