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주에게 높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율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오피스텔 입주자 등도 보다 촘촘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건축주들의 책임회피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