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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자료 삭제좀” 공정위 직원에 돈 건넨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형

박삼구 전 회장에 불리한 자료 삭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417만8000원 상당의 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417만8000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A씨는 2014~2018년 B씨에게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회사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B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A씨에게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돼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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