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7개 읍면동(문산읍, 법원읍, 탄현면, 파평면, 교하동, 운정4동, 금촌3동)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당직 폐지 시범운영을 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10월부터 전 읍면동 당직근무를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읍면동 당직근무 중 접수되는 민원 대다수는 단순 민원에 불과하고 시청 당직실에서 대부분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읍면동 당직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정적인 휴일 근무 편성으로 직원 업무 피로도가 증가 및 당직 대체 휴무에 따른 평일 업무 공백 발생 등으로 민원 불편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비상연락 담당자를 지정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