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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아파트 공시가격 층, 향, 조망, 소음 등에 따라 공개된다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의 등급에 따라 공개될 예정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또한,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확대(’22년 대비 25%↑)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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