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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김건희·대장동50억 클럽 포함 39건 안건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대장동50억 클럽 등을 포함한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지분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약국과 의료기관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81표 중 찬성 181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80표 중 찬성 180표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은 총 투표수 284표 중, 가결(260표), 부결(17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39건 중 주요 안건 5건은 아래와 같다.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개수·장소 및 자진철거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 및 장소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당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관한 내용이라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했다. 다만 지역별 면적을 고려해 읍·면·동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현수막 규격·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기간이 만료한 정당 현수막은 신속하게 철거하도록 자진철거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고용의무 일몰 3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의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공표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된다.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며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공공부문 채용 감축 등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다.

 


국방첨단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 의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한국형 탈피오트를 표방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탈피오트(Talpiot)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이다. 고교졸업자 중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국방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운영한다.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6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다.

 


주권상장법인 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 계획을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등을 거래하려고 할 경우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거래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거래계획은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의 1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약국과 의료기관 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의결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약국 종사자 포함)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처방전을 알선·수수·제공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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