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촉구했으나 유성종합건설은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