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 및 임대료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8일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회의를 열고 1호 안건 심의를 통해 이면도로를 따라 점포들이 밀집한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키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 및 임대료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원시청 제공>](http://www.m-economynews.com/data/photos/20240522/art_17170290684751_28a5a4.jpg)
상생협력 상권을 만들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것으로, 수원시는 지난해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상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행리단길’이라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행궁동 상권의 경우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프랜차이즈 진입 시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인·임차인이 각 2/3 이상 동의하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2/3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 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뿐 아니라 행궁동 상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궁동주민자치회와 행궁동상인회, 행궁동통장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상생구역 지정·변경 신청 ▲임대차계약에 관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구역 내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사업조정 협의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