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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폭주에 ‘거부권 행사’ 건의

“野,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소위원회 상정 건너뛰려 해”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법안처리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소위원회 상정을 건너뛰고, 전체회의 의결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 활동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6일 개의된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신속한 상임위활동 전개를 위해 간사 선임을 요청했고, 합의와 상생의 환노위 운영을 기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국회법 제4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면서 “어제(27일) 환노위는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정한 입법공청회 및 입법청문회 일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도 협의를 마치지 않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안건을 상정·처리하려는 만행을 획책하고 있다”며 “소위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법안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이렇게 법안처리 독주에 나선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환노위 위원들은 “국회법 제58조 ②항은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해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고, 원청기업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하청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反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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