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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정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상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등 영업 비밀로 공개대상 제외돼
유럽연합 (EU) 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26 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는 이유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했는데, 당초 해당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돼왔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 (EU)는 오는 2026 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 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라벨링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전기차 제작자로 하여금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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