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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 심판 받겠다던 尹, 탄핵소추안 의결서 미수령

헌재,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내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달이 늦어질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진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를 광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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