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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2심 본격화

국힘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 vs 민주 “수령 할 사람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아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서류를 수령했다. 본격 심리를 위한 첫 관문이 열리면서,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가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송달했다가 이사불명(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불발되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전달했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8일 오후 3시 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법원에서 총 두 번 (자택으로) 등기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당시 자택에는) 수령 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된다. 이유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재판 기일을 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18일(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조속히 재판받을 것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며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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