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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하루 뒤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화요일인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로 확정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하루 뒤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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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