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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재섭·김상욱, 상법 개정안 ‘찬성’...국힘 당론에 반대 입장

 

지난달 상법 개정안 국회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김재섭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과정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기업 운영의 원칙을 왜곡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상속세 재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개정은 주주의 주권보호 시작"이라며 "주주의 주권보호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유재산 보호는 실질적이어야 한다. 주주의 주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이며, 건강한 자본주의”라며 “금융시장이 살아나야 벤처기업과 미래산업에 자본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최종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상법개정안 투표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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