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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법 개정안,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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