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