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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리실, 한덕수 개인기부 홍보’에 혁신당 “선거법 위반 고발”

“총리실, ‘연간 기부내역’ 1만원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연출용 기부로 볼 수 있어”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공언한 총리 후보자 한덕수와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윤석열 파면을 맞이했던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 갔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지난 4월 15일, 총리실 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한덕수 대행이 모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해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며 “연간 기부 내역이 1만 원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에 비춰 출마를 염두에 둔 연출용 기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단은 “국회의 권능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반쪽짜리 내란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으로는 부족했나 보다”면서 “직무유기의 죄로 수사받아야 할 내란 정권의 2인자가 이제는 뻔뻔하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도 내란 정권 재창출의 야욕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무리 개인 생존에만 눈이 멀어 대권까지 꿈꾸는 내란 정권의 대행이라지만,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가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물어야 할 내란 충신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국민의힘도 반헌법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빠져나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선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과 법률을 찬탈하려 했던 독재 정권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혁신당 의원단은 “대선 출마를 꿈도 꾸지 말라. 조국혁신당은 내란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기존의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한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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