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둘 것인가, 소득에 따라 둘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는 그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연계하기로 한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10년 미만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게 유리한 반면,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한 노인 입장에서는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게 유리하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20만원 전액을 받는 기초연금의 수혜자들이 현세대 노인들에게 몰려 있다는 점. 올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60대 10만1972명 중 9만7879명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점차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최대치인 20만원을 받을 시기는 가입기간 기준도 서서히 늘어나 미래세대에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금전문가들은 이렇게 완화되는 가입기간 기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12년 이상 연금가입자가 총 473만 명이고, 최소치인 10만원을 받는 인원도 127만 명에 이른다”며 “국민 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정부안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구조로 중산층 특히 40~50대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청∙장년층은 현재 노인층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는데 기초연금 액수마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어져 손해가 커진다”며 “30대부터 50대 초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평생 3000만원정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박근혜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에 대해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