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장혁 국방부정책기획관은 이날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조정된 구역에는 마라도와 홍도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장 정책기획관은 “이번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은 국제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항공기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새방공식별 구역에 대해 인접 국가들이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