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1.2℃
  • 흐림서울 18.0℃
  • 대전 17.5℃
  • 대구 17.8℃
  • 울산 16.2℃
  • 흐림광주 18.9℃
  • 부산 16.2℃
  • 흐림고창 18.0℃
  • 흐림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7.4℃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진도 대조기·선체 붕괴위험 등 수색 난항

진도 해역이 18일까지 대조기가 계속돼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대조기는 1년 중 조류가 가장 강한 시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 예보관에 따르면 진도 해역은 18일까지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유속이 초속 2.8미터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세월호 주변은 와류와 소용돌이가 형성되면서 조류가 불규칙해 수중 작업에는 최악의 조건이다.

 

한편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선체 붕괴 위험을 보이는 곳이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선체의 붕괴 위험이나 약화 현상 때문에 격실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점이 수색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