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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또 사고”…수도권 전동차 노후부품 ‘폭발’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연이어 수도권 전동차 사고가 터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오후 6시 56분쯤 경기 군포시 금정동 지하철 4호선 상행선 금정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 상부에 설치된 변압기(길이 약 70㎝, 높이 약 50㎝)가 굉음을 내며 터지면서 옆에 있던 절연체(애자)가 함께 터졌다.


사고가 난 전동차는 코레일 소속 오이도발 당고개행 K4652호이며 사고 열차의 변압기는 1993년 설치한 제품으로 사용한 지 21년이나 된 노후 부품이다.


이날 사고는 전차선 전압을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계기용 변압기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과 경찰은 사고가 난 전동차를 오이도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로 승강장에 있던 김모(23)씨 등 시민 11명이 찰과상 등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9명은 인근 한림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2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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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