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 완화,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 대주주와 거래제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먼저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非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신용카드 모집에 있어서는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모집인에게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한편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했다. 다만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했다.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한·중 경제협력이 과거의 무역에서 벗어나 한국자본의 중국투자,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로 트렌드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국내 최대 육아용품 업체 아가방, 국내 최대 완구 및 아동 콘텐츠 업체 영실업, 극장 메가 박스등을 중국계 금융자본이 인수하면서 중국자본이 국내 경제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동양생명은 중국 자본의 첫 한국 금융기업 인수사례며 금융기업 인수에 대해 중국자본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지난 2014년 말까지 우리 기업의 중국의 직접 투자 누계 액은 639억달러에 이른 반면,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61억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이 1천억달러 이상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안유화 박사는 “한국의 포지션은 중국이 글로벌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라는 테마를 갖고 한국과 글로벌이 한국에서 만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아직 개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는 2020년까지 개방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지난 10년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중국자본의 투자 트렌드중국자본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관심이 있으며 보험,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 앞으로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며 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 씨는 택배회사에서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반송처리하겠다는 내용과 인터넷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마침 택배로 받을 물품이 있었던 터라 의심하지 않고 클릭을 했으나, 추후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돼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했다. 동 수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돼 있다. 이는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들께서는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휴대전화의 악성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및 PC의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OTP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
2015.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679.4억달러로 전월말(3,708.2억달러) 대비 28.8억달러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3일 밝혔다.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타 통화표시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361.1억달러(91.4%), 예치금 220.4억달러(6.0%), 금 47.9억달러(1.3%), SDR 34.8억달러(0.9%), IMF포지션 15.1억달러(0.4%)로 구성돼 7월말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구글社 신규 크롬브라우저(버전 45)부터 NPAPI 지원이 중단됐다. 금감원은 “신규 크롬브라우저를 설치한 금융소비자들은 더 이상 NPAPI를 이용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없어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NPAPI 지원 중단 이전부터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프로그램 테스트, 공지사항 안내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9월1일 기준, 크롬브라우저를 통해 자금이체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16개) 중 6개사, 증권사(10개) 중 2개사는 9월 중에 신규 크롬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은행·증권사도 대부분 연내에 신규 크롬브라우저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미지원 기간에는 기존에 설치한 종전 버전의 크롬브라우저를 활용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는 지난 7월말 MS社의 윈도우10 신규 출시 및 금번 구글
단기성 해외자금이 경기과열·침체 가속화의 주범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편 최근 7년간 단기성 해외자금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현재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본유출입과 한국의 경기변동’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유형별 국제투자와 대외채무·대외채권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됐다.우리가 해외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이나 단기채권 등에 투자하는 단기성 해외자금은 실물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 위기 시 급격한 유출로 침체를 가속화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장기자금은 우리 경기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실물경기 전반의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7년간 단기해외차입금 잔액 1천500억 달러 → 658억 달러로 감소단기성 해외자금 흐름 추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 위험을 진단한 결과, 최근 7년간 단기자금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직접 차입한 단기해외차입금 잔액은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직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3분기 1천500억 달러에 이르렀다가 2015년 1분기 65
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이 출시됐다. 한국 증시의 대표 우량지수 30종목으로 구성된 KTOP 30이 미국의 다우지수와 같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연계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한국거래소는 최근 개발을 완료한 KTOP 30 지수의 구성종목과 산출기준을 발표하고 지난 7월13일부터 지수를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요 선진국의 대표지수(미국 DOW, 독일 DAX, 프랑스 CAC 40, 홍콩 HSI, 싱가포르 STI 등)를 참고해 우리경제의 성장성을 잘 반영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새 대표지수 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한국형 다우지수 개발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거래소는 지난 2~3월 국내·외 대표지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수 개발과 관련한 업계 의견수렴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4월 지수 컨셉, 종목 선정 및 지수산출 기준 등 한국형 다우지수 개발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4~5월 개발방안에 대해 미국SP의 다우지수 담당팀장이 한국거래소에 상주해 지수관리방안과 지수개발 세부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7월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월1일부터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만2천명도(농업인 36만7천명, 어업인 3만5천명)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금에 대해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월1일부터 즉시 도입 예정이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후 시행 예정이다. 농업자금, 어업자금의 구체적 금리인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1일부터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해 운영한다. 수산분야는 8월1일부터 9개 사
2015년 상반기 증권시장에서 상호를 바꾼 회사는 50사로 지난해 상반기 43사 보다 16.3%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이 2014년 상반기 16사에서 11사로 전년 동기 대비 31.3% 감소했고, 코스닥시장법인은 2014년 상반기 27사에서 39사로 전년 동기대비 44.4% 증가했다. 최근 3년간의 상호변경은 2012년 69사에서 2013년 67사로 2.9% 감소, 2014년도에는 68사로 1.5% 증가했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50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호변경이 절반 넘어 2015년 상반기 상호변경은 웅진 등 26사(52%)가 기업이미지 개선 또는 제고를 위해 상호를 변경했고, 이어서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9사(18%)가 기업인수 목적회사(스펙)의 합병 등 주요 종속회사 편입에 따라 상호변경 했다.이베스트투자증권 등 8사(16%)가 사업영역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BNK금융지주 등 7사(14%)가 그룹편입에 따른 CI통합 등으로 상호변경 했다. 상호변경과 기업실적은 별개,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 요망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상호변경은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소비자품질인증 금융상품·서비스'를 접수받는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접수를 받아 금융, 소비자학 교수, 유관단체, 감독당국,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을 평가해 품질이 우수(80점 이상)하다고 판정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단체가 품질을 인증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처음 도입해 지난해에는 KCB의 k-Score, IBK기업은행의 금융상품사후관리112제도, 라이프플래닛의 e연금저축보험(유니버셜), 삼성화재의 애니카다이랙트자동차보험 등 6개의 금융상품과 1개의 서비스가 품질인증을 받았다.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와 금융사가 서로 믿고 거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금융회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규제강화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OECD와 World Bank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원칙’ 및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행위규범, 판매와 자문행위, 사후보호 등의 강화가 주요 이슈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어떤 상황인지 그 내면을 들여다봤다.윤대길(가명, 34)씨는 지난 3월 카드대금 청구서에 ‘**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항목으로 9천667원이 청구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에 청구 건에 대해 문의했다. 그리고 카드사로 부터 자신이 2011년 6월 전화 권유로 채무면제유예 상품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가입사실 확인을 위해 녹취록을 요구한 윤씨는 당시 모집인과 통화에서 설명이 너무 빨라 어떤 서비스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카드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가입에 동의한 것을 확인했다. 윤씨는 “소비자가 그런 상품서비스에 가입해서 수수료가 나간 줄 알았다면 누가 가입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지난 3월 개최된 금융위
내달 1일부터 국내 PG업체들도 국경간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결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인터넷쇼핑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환업무인 거주자‧비거주자간 지급‧결제업무를 은행만 영위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온라인상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들은 국경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지급‧결제를 할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내 PG사들이 Alipay/Paypal 같은 글로벌 기업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우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입장에서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제까지는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중국계 대형 PG사인 Alipay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 PG사들이 역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