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 표결을 위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장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로 예정된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원총회가 길어지며 예정보다 50여분 가량 늦게 열렸다. 참관석에서 간호법 표결을 지켜보려던 간호사들은 주변에 서 있던 국회 직원를 붙잡고 “왜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해당 직원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이뤄져 늦어졌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오후 2시 45분이 되서야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기 시작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웃으며 일일히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 2시경부터 본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오자 “의장님 저희 50분 기다렸습니다”, “장난하는 겁니까”라며 격하게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남의 시간 귀한 줄 알아야지”라며 약속 시간을 어긴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2시 전까지 의총을 마무리짓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30일 오후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간호법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정오 무렵부터 국회를 찾은 간호사들은 본회의 표결이 끝나자마자 참관석을 빠져나왔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표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눈물도 없이 조용히 본관을 나왔다.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할 것 없다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일부 간호사들은 머리를 감싸 쥐거나 옆 동료의 팔을 말없이 끌어안았지만 ‘기대했는데 안 돼 슬프다’는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기자 앞에 앉아 표결 결과를 듣던 간호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 178표’를 부르자마자 자리를 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발표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존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 결과를 발표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대통령 거부권 요청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면서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릴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고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특혜법이자 국민건강 위협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 업무를 침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간호사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원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12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원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원안 통과를 위한) 우리의 바람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피켓을 흔들었다. 피켓에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하얀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원안 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여야 협의가 계속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법안명을 기존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처우관련 내용만 새 법(처우법)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안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중재안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