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토론자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형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보험료의 충분한 인상이나 조세 투입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 보장성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연금재정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절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등을 통해 자산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금형 퇴직연금에
보건복지부가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전년도 급여액 대비 5.1% 인상한다. 오는 9~11일 행정예고기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각 5.1% 인상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 1만3750원 인상된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9160원 인상된 18만8870원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하면 최대 월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이상 국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다.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