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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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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두고 여·야, “고민 끝 결정 vs 국민 외면”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6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현행 대비 7.3%(440)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도 노동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측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최다 회의를 거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는 각각 1만원 인상과 동결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바람 외면, 제도개선 나설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하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이행자 부대변인은 “4·13총선민심을 외면하는 미비한 상승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심 끝내 내린 선택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안에 대해 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점차 높일 필요가 있으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다.

 

한편 노동계측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사안을 두고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데 있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억제의 대리인으로 자리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심의의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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