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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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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신규 배출권 100만톤, 시장에 공급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이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 100만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이나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과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69월까지 인증 받은 외부사업 배출권은 총 72개 사업 1380만톤으로, 2015년 사전할당량이었던 54300만톤의 약 2.54%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기재부는 “201610월 제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995547톤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O)를 감축한 사업,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 사업, 육불화황(SF6) 회수·처리 사업 등에서 생산됐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12월 차기 인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을 신규로 확정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새롭게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사업 유형

감축량(tCO2-eq)

1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677,381

2

시화호 조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160,115

3

육불화황(SF6) 회수처리사업

134,817

4

쓰레기 매립지 발생 메탄(CH4)가스 에너지화 사업

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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