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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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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역외탈세 방지·양국 정보 교환 수준 상승 기대


 

1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양국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11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서명했고, 싱가포르는 1014일 치아턴 훼이 민 국세청 차장이 서명했다.

 

본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20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이 교환할 주요 정보로는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의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의 계좌정보, 계좌잔액과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의 금융정보다. 다만 금융자산 거래내역은 2019년부터 교환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그간 양국은 1981년 발효된 -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 시 과세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열리면서 역외탈세 방지 등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이에 기재부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 확보와 함께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하고,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이번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는 현재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로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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