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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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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평균 3,52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염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본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배우자는 연 252,090, 자녀와 부모는 연 168,20원으로 각각 2,490, 1,660원 인상된다.

 

아울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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