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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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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과세∙감면 정비, 2017년까지 15조원 마련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5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8000억~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2017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과세·감면을 정비해도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에 대한 조세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과제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이들 5대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국세감면액이 17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29조8000억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면 세제지원이 일시에 끊겨 중소기업에서 탈피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중후근’이 팽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현행 30%),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늘리는 한편 소득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EITC 급여액도 늘어나는 점증구간과 점증률을 확대해 최대 급여액도 올릴 계획이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지원세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간병인이나 산모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산업과 임대사업자, 문화예술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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