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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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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기금, 빚 탕감 더 받으려면 사전신청 해야

지난 3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를 10% 더 감면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채무 감면 비율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월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채무조정기간으로 나눠 갚도록 한다.

행복기금은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또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은 4000만원 한도에서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은행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혜택을 보려면 연소득 4000만 원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대략 326000명이다. 이들이 탕감 받는 빚는 모두 22000억 원으로 1인당 수혜 금액은 평균 1000만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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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