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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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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화성연구회, 공동기획전 ‘이미지로 본 수원화성’ 개최

- 3월 12일~4월 14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 수원화성 이미지 활용한 책,일제강점기 사진엽서,우표,관광기념품 등 전시

수원화성박물관과 화성연구회가 오늘(12일)부터 4월 14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공동기획전 ‘이미지로 본 수원화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책·사진첩·관광지도 등에 실린 수원화성 사진·그림, 생활용품에 사용한 수원화성 이미지, 수원문화재야행·수원화성미디어아트 등 축제에 활용된 이미지 등을 볼 수 있다.

 

「꼬레아에꼬레아니」,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올드코리아」 등 책, ‘관광의 고도’(관광 책자), 일제강점기 사진엽서, 관광 우표, 수원시 제작 관광기념품 등 50여 점도 전시한다.

 

정조대왕이 축성한 수원화성은 서양인의 견문기에 소개됐고, 일제강점기 사진엽서·관광 사진첩 등에도 수록됐다. 수원역 철도를 부설할 때는 안내지도·관광 책자에 실렸고 이후에도 수원화성 사진과 그림은 수원의 대표 이미지로 널리 사용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광 자원으로서 수원화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화성연구회와 함께 공동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수원화성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용품·기념품 등을 만나고, 수원화성의 관광 자원으로서 특징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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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