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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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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한중 저작권 협력체계 가동

국내 권리자로부터 침해사이트 신고 받아 중국정부 단속목록 포함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 ''2013년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의 한국콘텐츠 단속 협력을 협의하고, 올 6월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중국정부 차원의 온라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검망활동 결과에 대해 한국콘텐츠 권리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검망활동에 한국권리자가 참여하여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의 국내 권리자 참여를 위해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 등 여러 차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와 침해심각 사이트를 지정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검망활동(剑网行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도하여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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