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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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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제주항공, 오늘부터 '승객 보조배터리 직접소지' 변경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 1인당 5개까지 소지 가능
탑승게이트서 4개 국어로 안내방송...과열땐 승무원에게 통보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수속)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제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관해 확인 후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100Wh(와트시)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아예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또 탑승 게이트에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종이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국내 항공사들은 일제히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승객과 객실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내 선반 속 수하물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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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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