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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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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협, 최근 10년간 품목농협 설립 전무...지역농협 기득권 심각

품목농협은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실태는 설립 번번히 무산
임미애 의원...지역조합 구조 한계, 설립기준 완화와 차별적 지원 필요

 

지난달 중순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가격 변동성 완화, 유통비용 10% 절감, 현재 1조원인 온라인 유통 규모를 2030년에는 7조원까지 확대하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해서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미애 의원은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져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미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은 담보나 실적 부족으로 정책자금 접근조차 어렵다.


‘품목농협’이란 특정 품목(업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결성한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즉, 인삼, 원예, 과일 등 특정 농산물이나 업종별로 조합을 구성해,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와 품질 향상,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뜻한다. 품목농협 설립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지적됐다.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20434호)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가입 요건은 재배면적 1000㎡ 이상이지만 품목조합은 재배면적 5000㎡ 이상으로 무려 다섯배나 높다.


또 지역조합은 농업경영주뿐 아니라 공동경영주·종사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품목조합은 농업경영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품목농협 설립 시도가 번번이 무산돼 최근 10여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사례가 거의 없다.


임미애 의원은 “품목농협 설립 시도가 있다는 소문만 나도 기존 지역농협의 반발이 뒤따른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득권의 견제뿐 아니라 제도적 진입장벽도 지나치게 높은데 농협중앙회가 이를 개선하고, 품목농협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농협이 중심에 서야 한다. 신생 품목농협의 자금 융통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중앙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영남채소농협이 11월 말 회원가입 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품목농협이 현장 유통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농업지원사업비가 6667억원, 무이자자금만 13조원이 넘는다”며 “농협중앙회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출발점이자 농협의 1순위 역할은 바로 품목농협 활성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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