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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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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학교폭력 스마트폰으로 신고‧상담 가능

학교폭력 신고·상담을 스마트폰을 통해 익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스톱불링''(m.stopbullying.or.kr)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stopbullyingmoe)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스톱불링은 학생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학교폭력을 터놓고 말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익명 신고·상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이 기능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10월 중에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관련 뉴스와 각종 자료, 공지사항, 예방정책 소개, 진단과 대응방법 등 학생들이 주로 찾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스톱불링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SNS로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스마트폰 익명 신고·상담 기능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게 됐다"며 "익명 신고·상담 기능을 통해 신분노출과 보복 때문에 학교폭력을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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