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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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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로 생성된 광고물,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해야

가짜 AI 광고 금지...박정훈 의원, ‘가짜 AI 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AI 표시 훼손·변조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 삭제 책임 강화
국회 과기방통위 위원으로서 AI 기술 혁신에 입법 공백 해소 앞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다.

 

가짜 콘텐츠가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요구에 방통심위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②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③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이다. 이는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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