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 지연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면서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 연장과 비용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허용돼 건설사의 금융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8일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중동발 변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상 불가항력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상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2025년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이 연장되면, 기한 미준수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완화돼 건설사의 자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PF 사업장에서 공기 지연에 따른 연쇄적인 금융 비용 증가 압박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기 연장이 곧 PF 상환기한 자동 연장은 아니지만, 연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PF 대출은 대부분 '책임준공 기한 내 완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기한이 연장되면 금융계약도 조정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협의 환경 개선과 금융 애로 완화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금융위원회 역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