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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오토바이 사망사고...

보험금지급 할 수 없다는 보험사




지난해 11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으로 치킨배달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이후 사망자의 부모가 보험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들을 검·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

   

보험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지만 막상 위험이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보험사의 태도이다. 보험 가입 전 회유하듯이 무조건 좋다면서 보험 가입을 독촉할 때는 언제이고 정작 보험금을 타야 할 때는 못 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사고 때문에, 그리고 보험사의 태도 때문 에 두 번 운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생명보험에 가입 하고 나서 약관을 수령한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윤모씨는 치킨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다. 윤씨는 지난 20141017일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다. 윤씨의 부모는 같은 해 117일 윤씨가 성인이 되어 새로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그의 부모는 보험가입 청약서에 윤씨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체크했다. 아들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오토바이를 타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오토바이를 탔나?

 

사고 당일 배달 나갔던 윤씨는 배달 일을 하는 동료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자 주방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었지만 4차선으로 넓은 도로였다배달 나갔던 윤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학교 앞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쓰러져 있었다. 이때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위반 하면서 윤씨를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윤씨를 약 10여 미터나 끌고 갔다. 그 바람에 윤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관계자는 사고현장이 스쿨존인데 속도위반 사고라서 현재 국과수에서 위반속도가 초과된 속도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사건이 거의 종결상태이고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과실이 틀려져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보험사는 치킨집 앞 도로에 있는 CCTV영상에 보험 가입 전(8개월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윤씨의 SNS에서 친구들하고 오늘도 달리자라는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있고,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 전부터 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고 발생 직후 윤씨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친구 한 명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탔다고 진술했다그런 만큼 윤씨가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탔고 치킨 집에서 배달일도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이를 부인한 부모와 지인들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따라 현재 이 사건에서 밝혀야 하는 조사핵심은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고 발생 전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추정하는 보험사의 주장이 과연 맞는 지이다. 이점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보험사가 요구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은 보험사의 입장을 반영하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대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험에 가입한지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심받을 수 있다.

 

윤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지난해 윤씨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는 보험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117일 하나 더 가입했다. 이 보험이 현재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씨가 가입한 보험은 오토바이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아니라 무배당 종합보험이다. 윤씨측의 한 지인은 누가 자식이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냐면서 보험사의 주장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사망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보험사의 주장을 비난했다이 지인은 윤씨가 오토바이를 구입했거나 오토바이를 탄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추정컨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뒤에 타본 적이 있거나 타는 것을 부러워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면허취득일자 여부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오토바이를 사고 전에도 계속 운전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면허취득한지 보름 정도밖에 안된 사실은 사망자 측에 유리한 자료로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에 있어 차량의 과속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 분이라고 덧붙였다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정하는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고 차량의 과속이 사고발생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이는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윤씨 부모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해자(사망자)의 과실이 99%라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단 1%라도 있다면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법의 보험편에 보험청약과 동시에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기 전이라도 청약을 거절 한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학문적으로는 승낙전보험보호제도라고 한다. 이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이 아니고 보험증권을 수령한 상태였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상해보험계약에 대해 승낙을 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 교수는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보험청약서상에 오토바이 운전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윤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높은 점, 사망자가매장에서 배달일이 아닌 주방업무를 담당한 점, 당일 첫 오토바이 운전이었다는 점을 볼 때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대법원 및 금융감독원의 입장도 상해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륜차운전부담보 특약)의 효력은 1회성 및 단발성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이 건의 경우 보험회사가 만약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보험사가 조사한 내용, 특히 경찰서의 사고조사 기록 및 사망자가 근무한 매장의 사장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사망인의 평소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내용)가 제일 중요 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혜택 없는 반쪽짜리 보험

 

자동차보험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입 대상에 서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륜차 보험에서는 어 떨까보험사의 보험상품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륜차 보험 가입자가 직업상 매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한 종류인 이륜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아 가입을 거절하거나 공동인수형태로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또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이륜차를 계속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보험가입을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가입할 때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한 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상해보험과 이륜자동차보험 2군데 모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두 보험 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실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륜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량, 혹은 물건을 파손한 경우(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한해서 이륜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존재하는 갑을관계

 

보험가입 청약서에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을 우선시하는 요구이다. 오토 바이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사실적으로 제한한다는 얘기이다. 보험회사가 어떤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영역이므로 실제 오토바이 의 경우 사고위험률이 높아서 통상의 보험료로서는 담보하기가 어렵고 오토바이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한 상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보험가입이 저조해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업무적으로 상시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상해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륜자 동차종합보험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까지만 가입이 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이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신체사고담보의 가입이 어렵다. 실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보험이라는 얘기다.

 

보험상품의 개발은 수요가 있어야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것인데 현재 보험시장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상해보험의 개발은 사고위험율이 높아 개발하지 않는다. 이륜차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만든 보험상품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조 교수는 궁극적으로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 (Accident Compensation Act)과 같이 모든 상해사 고(산업재해사고, 건강보험사고, 자동차사고)를 사회보험화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와 보상, 재활까지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와 금감원의 입장

 

보험사가 사망자 윤씨의 부모와 지인들을 고소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가 유족과 치킨집 사장, 설계사, 치킨집 직원을 모두 보험금 편취 목적의 사기 등을 이유로 검찰청에 진정을 넣어서 수사의뢰를 하였고 검사실에 배정되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다.

 

이 제보자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유족한테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유족들은 자식을 잃은 것만으로도 가슴에 멍이 든 상황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라고 전했다. 사고 전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탔는지 여부를 보험사에서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공권력을 이 용해 유족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모습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갑을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금감원 역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원에서 처리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라 는 민원회신만 보내왔을 뿐이다. 보험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데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금감원 등 다른 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갑을관계를 심화시킨다. 이 사건으로 볼 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나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오토바이를 난폭운전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교통문화에 대한 책임을 오토바이에 있는 듯 몰아가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이다. 외국에서는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들과 같이 차도에서 일렬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차량 앞에서 운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큰 소리로 경적을 울리면서 앞에 가고 있는 오토바이에게 차도와 차도 사이로 빠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심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에 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잘못한 사람 야단치듯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보다 을의 지위에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다른 차량들과 같이 차도에서 일렬로 운행을 할 수 없고 이리저리 차선을 옮겨 다니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교통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위험률을 낮추기는 불가능하다조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 제 상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검·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믿음을 주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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