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이 재산정되면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 가운데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 왔다.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이 가능해 졌다.
-- 개선 제도 적용례 -- △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1억원(LTV 70%) 대출 ⟶ 주택가격 2.5억원으로 하락시 ➊ (기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는 1.75억원(2.5억원×70%) ⟶ 0.35억원 일시상환 이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➋ (개선)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 ⟶ 일시상환 부담 없이,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