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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남용 칼럼> 파리 신기후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리협정(Paris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분야 협정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인류사의 중대한 도약”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구온난화이다. 유엔에서는 범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원칙을 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줄이기로 하는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를 발표하였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평균 5.2% 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이기로 하였다.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대하다 2001년 탈퇴하였으나 55개국 이상 서명해야 한다는 발효요건이 충족돼 2005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새로운 유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무가 유예되었다. 이번 파리협약은 2020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유엔 기후변화협약이다. 또한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함으로써 ‘신(新)기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동안 사용해 온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파리협약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아래’로 하며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 38개 선진국에서만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지만, 이번에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5년마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과거 교토의정서 협정은 온실가스 1, 2위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빠짐으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파리협약에서는 그동안 자국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온실가스감축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솔선수범하여 협정을 주도하였으며, 중국과도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미국은 그동안 석탄사용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세일가스의 생산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미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숨겨져 있다.


성과와 문제 면밀히 검토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소의무가 유예되었지만 이번 파리협약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줄이겠다는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안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 중 국내 감축 분은 25.7%, 해외 감축 분은 11.3%이며 주요 감축대책으로는 석탄화력 축소, 원전비중 확대, 탄소포집및 저장(CCS:Carbon Capture & Storage)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내의 반응은 산업계, 환경단체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감축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우리의 감축목표에 대해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Potsdam Institut für Klimafolgeforschung)는 일본, 러시아, 남아공 등과 함께 한국의 목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목표는 우리 경제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해야 하며, 기존의 감축정책과 기간별 실행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단체와 주요업체들이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여론만 의식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아 탄소배출량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됐고,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됐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성숙된 정책 필요


이번 파리협약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성숙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저장과 효율화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입법도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에너지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투자기반 조성과 함께 제도적 변화도 따라와야 한다. 현재 정부 부처 간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둘러싼 업무관활권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는 저탄소협력금 제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향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100조 규모로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약을 계기로 현재 국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형의 철강 및 석유화학 등의 중공업 기반 산업구조를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맞물려 에너지 신산업 시장 등 저탄소 창조경제모델을 개척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기후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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