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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관리본부, 국내 콜레라 역학 조사 진행중


28,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경로 확인 및 지역사회 유행발생 가능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와 접촉, 음식 공동섭취자, 식당, 연안 해수 등에 대한 조사 중간 경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환자와 관련해서는 가족 3, 조리종사자 5, 병원 접촉자 30명 등 총 38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두 번째 환자와 관련된 삼치회 공동섭취자 11명 병원접촉자 39, 교회접촉자 8명 등 총 59명 중 56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명은 검사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물은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하루 수 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은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여 콜레라 의심으로 판명될 경우 지체없이 보거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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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