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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부거래 비중 높은 집단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으로 나타나


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이 분석·공개됐다.

 

대상은 지난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47) 소속 계열회사(1,274)‘15(’15.1.1.12.31.) 중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6조원으로 전년보다 비중(0.7%p)과 금액(21.5조원)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비상장사,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13) 23.5% (’14) 23.3%(’15) 22.1%이며, 같은 기간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13) 7.8% (’14) 7.9%(’15) 7.7%총수일가(특히 2)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계속됐다.

 

< 총수일가 및 총수2세의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

(’15년 말 기준, 단위 : %)

구분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총수일가

9.0

11.3

16.5

34.6

총수2

12.5

23.1

25.5

59.4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33.3조원), ‘현대자동차’(30.9조원), ‘삼성’(19.6조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1,274)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050개사(82.4%)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467개사(36.7%)였다.

 

최근 5년간(’11’15)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추세로 내부거래 금액도 ’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내부거래가 30%이상인 회사는 전년보다 36(503467)사 감소했다.

 

내부거래 증감요인은 매출액 증감, 합병분할 및 거래처 변경 등 사업구조 개편, 계열편입제외 등의 다양한 사유로 발생했으며, 전체 내부거래 증감은 매출액과 내부거래 금액이 큰 상위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에스케이(14.5조원, 4.7%p, 유가하락 등의 사유) 및 삼성(5.7조원, 1.2%p, 합병 등의 사유)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큰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15년 말 기준, 단위 : %, 조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

업종명

내부거래

업종명

내부거래

비중

금액

금액

비중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64.5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8

17.0

시스템통합관리업

63.6

7.6

종합건설업

14.2

14.9

정보서비스업

53.4

0.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3.0

5.1

부동산업

52.9

3.7

1차 금속 제조업

10.5

15.7

사업지원서비스업

50.7

3.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9.9

12.3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20%이상 기준, 9.2%7.6%9.0%)했다.

 

이는 기업집단 중흥건설 계열회사(20개사, 1.5조원, 51.9%)와 롯데정보통신(0.5조원, 86.2%)이 신규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

(’15년 말 기준, 단위 : %, ( ) 회사 수)

구분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총수일가

9.0

(174)

11.3

(136)

16.5

(93)

34.6

(47)

총수2

12.5

(65)

23.1

(52)

25.5

(35)

59.4

(15)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은 감소(2.1%p)하고 금액은 증가(0.8조원)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0.1%p)과 금액(0.1조원)이 모두 감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시점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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