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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10일부터 차기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기탁금 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처리됐고, 기탁금을 납부받은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등록무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외국에 있는 선거권자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이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6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도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은 11일 과천청사에서 조기 대선의 의미와 중요성, 엄격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 등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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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