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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핑 전문]6‧19 부동산대책 발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고형권)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계약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 시장으로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발되지 않도록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 수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 DTI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규제강화로 인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LTV ·DTI 한도를 유지하는 등최대한 배려했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 44조 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점검도 과열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시행해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부동산 과열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차관보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입니다. 최근 매매시장은 전국적으로는 2월 이후에 상승폭은 확대 중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편입니다. 연초 보합세 이후에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5월 변동률은 5년 평균, 즉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등에 따라서 상승 ·하락지역이 나누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부산 등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거시경제 여건 개선 등에 따라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5월 5주 및 6월 1주 주간 상승률은 2009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서초 등 강남 4개구와 함께 양천, 영등포 등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5개구, 세종의 상승폭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약시장입니다.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청약경쟁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3 대책, 즉 맞춤형 관리방안 이후에 청약경쟁률이 소폭 하락하여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5월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 대 1이고, 특히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곳의 청약경쟁률이 선정되지 않은 곳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강남 4개구 외에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2010년까지 강남 4개구 청약경쟁률이 서울의 타지역보다 높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서울의 타지역의 청약경쟁률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강남 4개구의 청약경쟁률은 11.6 대 1, 기타 21개구는 111.8대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는 2017년 평균 청약경쟁률이 27 대 1로서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세종의 경우에도 청약경쟁률이 104.8 대 1로 작년보다 더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에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 시세차익 등으로 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이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3 대책을 통해서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누계 전매거래량은 2016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택시장 질서 측면에서도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거래 및 청약시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세밀한 점검과 함께 적발행위에 대한 엄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장상황 평가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열지역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점차 이것이 신규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투자수요는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청약시장에도 지속 유입되면서 매매시장과 함께 청약시장이 동반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심 내 분양물량이 증가될 예정으로 청약과열 심화, 주번 집값 동반 상승 등 시장불안이 심화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는 하반기에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조정요인에 의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차별화 현상도 함께 뚜렷히 나타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과도한 차입에 대한 투기목적의 주택구매는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 대응방향입니다. 크게, 정책 대응방향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 ·추가해서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 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청약 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는 6월 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 관련사항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되겠습니다. 이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울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 4개구에 대해서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 4개구 이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적용되게 됩니다. 다음 9페이지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TV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의 70%, DTI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집단대출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LTV ·DTI를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서 10%p 씩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LTV와 DTI를 강화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서민 ·실수요자 보호장치를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잔금대출에 대해서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도 60%로 완화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를 금년 중에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조치는 6월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서 7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수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일 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 ·외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성 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경우에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6월 발의해서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된 조정 대상지역이 현재 주택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함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선정 또는 해제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관련법은 발의가 돼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질서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거래행위를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서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견본주택에 대한 주변 불법행위 점검 및 암행단속 하고, 그리고 중개업소들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만, 6월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의 행정정보 분석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서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 대응수단입니다.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정례적으로 분석하고,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관련법에 의해서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부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전매지 제한 기간을 신규설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발의돼 있습니다만, 주택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과 참고 붙임에 있는 조정대상 선정 기준 및 효과 그리고 맞춤형 청약제도 효과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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